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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하고, 과태료 피하세요!💰

임금(급여)명세서 발급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의무입니다.(2021.11 부터) 미이행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가)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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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좋은 기능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D
해당 글은 2023.0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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