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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출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보전해주지 않는 통상임금 210만원 초과부분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무Q&A
]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A.
각 4대보험의 처리가 다릅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1)
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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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무Q&A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Q.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A.
네,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계속근로연수란 근속기간을 말하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은 법으로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휴가 또는 휴직 종료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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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Q. 직원이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4대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은
납부 예외
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
은
납부 예외가 아니라
납부 유예
이며,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서류를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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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무Q&A
]
직원이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4대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Q. 직원의 징계사유로 감봉조치를 할 경우 감봉금액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A.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의 10%를 넘을 수 없고
월 별 감액이 해당 근로자의 평균일당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세전 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이라면 최대 감봉액은 20만원이고
평균일당이 77,000원이라면 매월 약 3.8만원으로 5개월까지 감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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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무Q&A
]
직원의 징계사유로 감봉조치를 할 경우 감봉금액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Q.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때 고지해야 하는 기간이나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나요?
A.
기간은 없지만,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병원이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것입니다.
합의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합의에 대한 증빙으로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을 합의한 경우는 해고와는 달리
1개월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병원과 근로자의 합의에 기반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병원은 권고사직을 주장 한다면
부당해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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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
]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때 고지해야 하는 기간이나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나요?
Q.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A.
신입이든 경력이든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의 기간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도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노무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지점이므로,
반드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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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노무Q&A
]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Q. 직원을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A.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규정은 없으나
각종 지원금 수령에는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의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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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무Q&A
]
직원을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Q. 직원이 예고없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A.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 하면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이 감소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는 손해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직의사를 말한 내용이나,
업무복귀를 요청하는 문자, 이메일 통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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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
]
직원이 예고없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Q. 취업규칙은 반드시 작성하고 또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작성 및 신고의 의무가 없으나
작성한다면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이에 준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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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무Q&A
]
취업규칙은 반드시 작성하고 또 신고도 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93조에 취업규칙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을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되거나 강화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주의해서 봐야 하는 항목은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 지원에 관한 사항]
과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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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노무Q&A
]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Q.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징계규정을 추가하면 불이익 변경인가요?
A.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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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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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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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징계규정을 추가하면 불이익 변경인가요?
Q. 중도입사/중도퇴사한 경우의 월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약정한 급여를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중도 퇴사할 때는 소득공제 정산까지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담당 노무사 또는 세무사
에게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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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
]
중도입사/중도퇴사한 경우의 월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생일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A.
명시되어 있고 관례상 지급되었다면 포함됩니다.
어떤 상여, 또는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지급하는 것이 한달 간격일 필요는 없고
일정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률적”의 의미는 기술, 경력 등 정해진 조건,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은 특정 업적이나 성과 등과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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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
]생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 직원이 입∙퇴사했을 때 세무/노무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A.
네,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안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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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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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입∙퇴사했을 때 세무/노무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Q. 실업급여 등의 이유로 상실신고 할 때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8월 강화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의 2배 이내에 추가 징수금이 발생하고 노사 공모형 범죄에 대해서는
5배 이내에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노사의 부정수급 공모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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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무Q&A
]상실신고 시, 퇴사사유를 다르게 적으면 안되나요?
Q. 입사 일자에 따라서 사업장이 부담하는 4대보험 금액이 달라지나요?
A.
네, 달라집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는 해당월의 4대보험을 모두 부과합니다.
입사일이 2일~말일 사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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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
]
4대보험 금액은 입사일자에 따라 다른가요?
Q. 갑자기 4대보험이 많이 나왔어요. 4대보험 금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A.
근로자는 4월, 대표원장(또는 개인사업자)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6월 또는 7월(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3월까지 하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마무리되면
전년도 연봉이 정확해집니다. 그 기준으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한 후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합니다.
대표도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다만 소득신고가
근로자와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되어서 5월 또는 6월에 확정되어
이후에 정산보험료가 반영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서,
정산금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는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무Q&A
]
갑자기 4대보험이 많이 나왔어요. 4대보험 금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닥터와이즈 운영팀입니다 :)
원장님. 올해 3월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이 반영된 점 알고 계셨나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친절히 설명해 드릴게요
매년 세금 공제액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뭔가요?
원장님(원천징수의무자)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쓰이는 표라고 쓰이면 됩니다.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월 급여액 2,500천원일 경우 (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부양가족의 수:본인 포함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 = 6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040원임(소득세 6,400원, 지방소득세 640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 반영 업데이트
Q.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근로시간은 ‘월환산근로시간’ 으로 산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편성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ㆍ연차수당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죠.
월환산근로시간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환산근로시간 = (주당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
주당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의 총합
이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1.5배 급여 가산
•
주휴시간 : 일평균 근로 시간
주휴시간
=
(주당근로시간*8) / 40 , 최대 8시간
•
4.345 :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1개월에 포함되는 일주일(7일)의 수입니다. 4.345= 365/12/7
예시
[노무Q&A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Q.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형식과 실질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나,
현장에서는 형식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은 단시간근로자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똑같이 주휴수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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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
]일용직/알바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Q. 오버타임 수당은 반드시 줘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추가해서 포괄임금산정을 한다면,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에 한해서는 오버타임 수당(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오버타임이 발생하거나,
기본 약정한 근로시간만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다면
오버타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오버타임을 한 시간에 비례해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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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
]
오버타임 수당은 반드시 줘야 하나요?
Q. 결근, 지각, 조퇴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지급 할 수 있나요?
A.
직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무Q&A
]
결근, 지각, 조퇴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지급 할 수 있나요?
Q. 직원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이 달라지나요?
A.
약정한 급여에서 상환하는 학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학자금을 사업주로부터 직접 수취하기 때문에 약정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오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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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무Q&A
]
직원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닥터와이즈 운영팀입니다.
매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법정유급휴일입니다.
쉬는 날이지만, 급여는 차감되지 않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병·의원에서 자주 하셨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Q1. 모든 병·의원이 근로자의 날에 꼭 쉬나요?
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체가 대상인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과 달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노무Q&A
] 근로자의날.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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