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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하기

급여명세서 발급(교부)는 법적의무입니다.
2021.11.19 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시행됐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닥터와이즈는 손쉽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근로자가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인쇄,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메뉴는 어디에 있나요?

메뉴경로 : 노무관리 - 급여관리 - 급여지급 - 1.급여정산

1. 급여 정산 기준을 선택하세요

닥터와이즈 급여는 체결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 급여입니다.

2.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세요

급여가 확정 된 근로자를 선택하고 급여명세서 발급을 누르세요.
급여명세서 발급 취소2.급여 이체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현황 참고하세요

발급 - 급여명세서가 발급 된 직원입니다.
미발급 - 급여명세서 발급이 필요한 직원입니다.
…급여로 등록됨 - 다른 급여 정산 기준으로 급여명세서가 발급 된 직원입니다.(닥터와이즈 or 업로드)
사용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자 세팅을 원하신다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