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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직원이 예고없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Q. 직원이 예고없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A.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 하면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이 감소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는 손해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직의사를 말한 내용이나,
업무복귀를 요청하는 문자, 이메일 통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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