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Duplicate

[노무Q&A✍️]수습기간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Q. 수습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수습계약기간의 법 적용이 다른가요?
A. 수습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운영하면 수습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서 따로 책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를 통해서 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직원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습에 대해서는 이하의 항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①수습기간 ②수습기간 중의 급여 ③수습기간 평가 후 채용결정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의 법적지위도 다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 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주차관리 등 단순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두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③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아니지만, 수습기간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75만원 기준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니 기준을 잘 살펴서 각 사업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용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자 세팅을 원하신다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