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근로시간은 ‘월환산근로시간’ 으로 산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편성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ㆍ연차수당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죠.
월환산근로시간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환산근로시간 = (주당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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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의 총합
이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1.5배 급여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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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 일평균 근로 시간
주휴시간 = (주당근로시간*8) / 40 , 최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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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1개월에 포함되는 일주일(7일)의 수입니다.
4.345= 365/12/7
예시
요일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월요일 | 9:00 ~ 18:00 | 13:00 ~ 14:00 |
화요일 | 9:00 ~ 20:00 | 13:00 ~ 14:00
저녁식사 30분 |
수요일 | 9:00 ~ 18:00 | 13:00 ~ 14:00 |
목요일 | 9:00 ~ 20:00 | 13:00 ~ 14:00
저녁식사 30분 |
금요일 | 9:00 ~ 18:00 | 13:00 ~ 14:00 |
예시) 월, 수, 목 : 9시 ~ 18시 근로, 점심시간 13시 ~14시
화, 목 : 9시 ~ 20시 근로, 점심시간 13시 ~ 14시, 저녁시간 직원별로 30분
월 법정근로시간(주휴포함) : (40+8)x4.345=208.56시간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 3x4.345=13.035시간
위 근로조건에 따른 2023년 기준 최저 월 급여액은
(208.56시간x9,620원)+(13.035시간x9,620원*1.5배)=2,194,443원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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