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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출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보전해주지 않는 통상임금 210만원 초과부분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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