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와이즈 운영팀입니다.
곧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에 관한 대체공휴일 문의가 많은데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하셨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 답변 모음을 준비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Q1. 우리 병의원도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의원이라면 그렇습니다.
관공서에 관한 규정이지만,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2.1.1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민간 사업장까지 의무가 됐습니다.
Q2. 올해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왜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거죠?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2023년 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도록 2023.3.15 개정안 입법 예고가 발표됐습니다.
개정이 완료되면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은 공휴일은 1월1일 새해 첫날, 6월 6일 현충일만 남게 됩니다.
Q3. 토요일이 원래 진료일 입니다. 공휴일이면 어떻게 쉬어야 하나요?
토요일이 병의원의 근무일인지 아닌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공휴일인 토요일과 돌아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쉬면 됩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을 예로 살펴볼까요?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고,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 5.29(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즉, 5월 27일, 29일에 유급휴일로 쉬면 됩니다.
Q4. 저희는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 입니다. 그럼 다른 날 추가로 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토요일과, 그 다음 돌아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인 대체공휴일에 쉬면 됩니다.
Q5.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근로자에게는 별도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목적입니다.
근로자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겹치더라도 근로자가 쉬었다면 사업주는 유급휴일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6.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하고 다른 날 쉬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휴일대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뜻합니다.)
Q7.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근무일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관련법령
또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의료 경영을 의료만큼 정확하게.
해당 글은 2023.0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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