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 전, 육아휴직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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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부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보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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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변경됐습니다.
육아휴직 등록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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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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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육아휴직도 사업주의 허락이 있다면 총 기간(1년) 안에서 3회 이상의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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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등록을 병의원 상황에 따라 등록할 수 있게 기능 변경했습니다.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기능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닥터와이즈 운영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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