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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직원을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Q. 직원을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A.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규정은 없으나
각종 지원금 수령에는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의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①일자리 안정자금 :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됨, 불가피하다면 소명이 필요
②고용증대세액공제 : 해고와 권고사직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고용보험 대상자 숫자의 감소로 인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③청년추가고용장려금 : 해고와 권고사직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대상자 숫자의 감소로 인해서 지원금 신청 대상자 숫자가 감소할 수 있음.
④청년채용특별장려금 : 해고와 권고사직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대상자 숫자의 감소로 인해서 지원금 신청 대상자 숫자가 감소할 수 있음.
⑤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이 외에도 지원금마다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에 권고사직,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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