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을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A.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규정은 없으나
각종 지원금 수령에는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의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①일자리 안정자금 :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됨, 불가피하다면 소명이 필요
②고용증대세액공제 : 해고와 권고사직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고용보험 대상자 숫자의 감소로 인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③청년추가고용장려금 : 해고와 권고사직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대상자 숫자의 감소로 인해서 지원금 신청 대상자 숫자가 감소할 수 있음.
④청년채용특별장려금 : 해고와 권고사직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대상자 숫자의 감소로 인해서 지원금 신청 대상자 숫자가 감소할 수 있음.
⑤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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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지원금마다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에 권고사직,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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