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A. 신입이든 경력이든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의 기간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도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노무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지점이므로,
반드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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