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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Q.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A. 각 4대보험의 처리가 다릅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1) 고용/산재보험
: 병원에서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해당기간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해당 기간에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할 때도 이 금액만큼 공제하고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 출산휴가의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월별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신고를 하면 복직 이후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국민연금 : 노사합의 따라서 아래 두가지 방법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별도 신고절차 없이 휴가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납입 ②사업주가 국민연금 공단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고 (이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연금 수령기간도 줄어듭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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