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은 반드시 작성하고 또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작성 및 신고의 의무가 없으나
작성한다면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이에 준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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