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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일용직/알바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Q.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형식과 실질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나,
현장에서는 형식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은 단시간근로자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똑같이 주휴수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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