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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근로계약서는 작성기간이 정해져있을까?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법적 기간은 없지만, 입사시점에 바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근로자가 문제를 삼으면 법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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