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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직원의 징계사유로 감봉조치를 할 경우 감봉금액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Q. 직원의 징계사유로 감봉조치를 할 경우 감봉금액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A.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의 10%를 넘을 수 없고
월 별 감액이 해당 근로자의 평균일당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세전 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이라면 최대 감봉액은 20만원이고
평균일당이 77,000원이라면 매월 약 3.8만원으로 5개월까지 감봉 가능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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