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Duplicate

[노무Q&A✍️] 근로자의날.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안녕하세요 닥터와이즈 운영팀입니다.

매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법정유급휴일입니다.
쉬는 날이지만, 급여는 차감되지 않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병·의원에서 자주 하셨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Q1. 모든 병·의원이 근로자의 날에 꼭 쉬나요?
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체가 대상인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과 달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미만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2. 근로자의 날 대신에 다른 날 쉬어도 되나요?
안됩니다. 법률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공휴일처럼 휴일대체 할 수 없습니다.
Q3.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2가지 보상 방법 중 선택하면 됩니다.
1.휴일근로수당 지급
해당 근무일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의원은 유급휴일수당 100%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2.보상휴가 부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는 할 수 없지만, 보상휴가 부여는 가능합니다.
보상휴가 시간 역시 휴일근로수당 계산처럼 1.5배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를 했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 제도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뜻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의원은 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과-2116, 2004.04.29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07.7.13
근로기준과-829,'04.2.19
또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의료 경영을 의료만큼 정확하게.

해당 글은 2023.0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용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자 세팅을 원하신다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