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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결근, 지각, 조퇴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지급 할 수 있나요?

Q. 결근, 지각, 조퇴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지급 할 수 있나요?
A. 직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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