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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 내용은 꼭 넣으세요!

우리 병원 근로계약서, 과연 괜찮을까?
불과 1-2년 전만 해도 규모가 작은 병의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원장님이 많았습니다. 환자 관리, 병원 운영 등에 치여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벌어지기 쉬운 일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한다면 과태료 등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병의원과 직원 사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쓰이지 않은 근로계약서 또한 문제의 여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답니다. 설령 직원과 원장님이 서로 근로 내용에 대해 합의한다 해도 법의 기준과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병원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하고 챙겨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그러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 필수적이진 않지만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휴게에 관한 사항은 모든 사업장 필수
임금 관련 사항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퇴직금 관련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간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계약직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휴게에 관한 사항은 모든 사업장 필수
임금 관련 사항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퇴직금 관련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간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참고로 위에 명시된 내용 중 단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반드시 반영해줘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항목별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은 별표로 기재해두었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

계약기간을 정할 것인지, 정하지 않을 것인지 확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년 이상을 계속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점에 주의하세요. 단, 대체인력 및 만5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예외입니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3) 소정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순환근무 등으로 인한 야간근로가 (22:00~06:00)가 포함되는 경우 야간근로 수당 발생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진료시작 시간을 출근시간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 : 9시 진료 시작, 직원이 8시부터 준비를 시작한다면 9시가 아닌 8시가 출근시간입니다.
오버타임(초과근로)을 하게 되는 경우는 퇴근시간 이후의 진료시간만큼을 연장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계약을 할 때 주당 52시간 이내로 고정연장수당을 미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수당을 산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다만 포괄연봉제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된 시간외 수당을 받게되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외 근로를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4) 근무일(휴일)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시 : 6일 근로하는 경우 7일분(+유급휴일수당) 지급
간단하게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라고 작성하고 적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5) 임금

시급 계산 시 통상임금(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시급)에 포함되는 항목과 지급되는 금액이 법에서 명시한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급여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무효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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