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와이즈 운영팀입니다 :)
원장님. 올해 3월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이 반영된 점 알고 계셨나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친절히 설명해 드릴게요
매년 세금 공제액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뭔가요?
원장님(원천징수의무자)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쓰이는 표라고 쓰이면 됩니다.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월 급여액 2,500천원일 경우 (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부양가족의 수:본인 포함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 = 6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040원임(소득세 6,400원, 지방소득세 640원)
월급여 이상 | 월급여 미만 | 가족 수 1명 | 가족 수 2명 | 가족 수 3명 | 가족 수 4명 | 가족 수 5명 | 가족 수 6명 |
2,500 | 2,510 | 35,600 | 28,600 | 16,530 | 13,150 | 9,780 | 6,400 |
너무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닥터와이즈는 변경된 세액에 맞춰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있답니다!
바뀌는 내용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닥터와이즈와 함께 하세요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능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D
해당 글은 2023.05.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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