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입∙퇴사했을 때 세무/노무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A. 네,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안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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