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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Q&A✍️]직원이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4대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Q. 직원이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4대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납부 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납부 예외가 아니라 납부 유예이며,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서류를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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