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A. 네,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계속근로연수란 근속기간을 말하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은 법으로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휴가 또는 휴직 종료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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