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생일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A. 명시되어 있고 관례상 지급되었다면 포함됩니다.
어떤 상여, 또는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지급하는 것이 한달 간격일 필요는 없고
일정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률적”의 의미는 기술, 경력 등 정해진 조건,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은 특정 업적이나 성과 등과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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