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자기 4대보험이 많이 나왔어요. 4대보험 금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A. 근로자는 4월, 대표원장(또는 개인사업자)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6월 또는 7월(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3월까지 하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마무리되면
전년도 연봉이 정확해집니다. 그 기준으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한 후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합니다.
대표도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다만 소득신고가
근로자와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되어서 5월 또는 6월에 확정되어
이후에 정산보험료가 반영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서,
정산금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는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용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자 세팅을 원하신다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