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출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보전해주지 않는 통상임금 210만원 초과부분도 지급해야 합니다.
Q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각 4대보험의 처리가 다릅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1) 고용/산재보험
: 병원에서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해당기간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해당 기간에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할 때도 이 금액만큼 공제하고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 출산휴가의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월별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신고를 하면 복직 이후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 노사합의 따라서 아래 두가지 방법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별도 신고절차 없이 휴가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납입
②사업주가 국민연금 공단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고 (이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연금 수령기간도 줄어듭니다.)
Q3. 근로자의 날 (5/1)은 반드시 쉬어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유급 연차와는 별도로 쉬어야 합니다.
만약, 쉬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다른 날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Q4. 선거일은 공휴일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일도 법정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민권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하는 만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진료를 하는 경우 원활한 진료를 위해 병원에서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제외한 투표시간을 이용하도록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면 또 다른 날 쉬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2022년까지는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연휴), 추석(연휴)만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2023년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었습니다.
Q6. 관혼상제 등에 의한 특별휴가도 지켜야 하는 법정 기준이 있나요?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과 근로자 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유급/무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Q7. 연차대체합의서는 누구와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대표원장님(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연차대체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대신 개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어떤 날에 휴무하는 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가 사용일을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③ 연차대체합의서가 시행되는 날짜를 명확하게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통상 제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별도 합의가 없으면 그 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8.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복귀했을 때 연차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기도 출근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4년에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9.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Q10.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시점에 남은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해당 근속 연차에 발생한 연차 수 – 실제 사용한 연차 수, 로 계산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또는 퇴직 전에 연차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더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하는 달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초과 사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 초과일수 만큼에 대해서 수당으로 환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임금공제 동의서를 사전에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