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공제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은 준수해야 하겠죠?
메뉴경로 : 근로계약 - 급여정보입력
공제 금액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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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별로 공제금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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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0%, 80%, 100%, 120%로 설정할 수 있고, 부양가족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근로자 본인 포함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직접 입력한 공제액이 월급여에 최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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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설정한 공제액은 매월 귀속 급여에 최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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